2018 정관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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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6 10:59 조회6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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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관개정
[제 2장 회원]
제 6조(회원자격)
3.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에서 음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2) 음악분야 종사자로서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인준을 받은 자
[제2장 회원]
제 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최근 매년 연속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한다.
단, 원로회원은 회비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진다.
(2)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최근 매년 연속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한다.
기타토의 승인건
* 회비인상 : 5만원으로 인상 (2019년부터 시행)
[제 2장 회원]
제 6조(회원자격)
3.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에서 음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2) 음악분야 종사자로서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인준을 받은 자
[제2장 회원]
제 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최근 매년 연속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한다.
단, 원로회원은 회비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진다.
(2)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최근 매년 연속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한다.
기타토의 승인건
* 회비인상 : 5만원으로 인상 (2019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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